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의뢰인들 중에는 간혹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조치와 형사처벌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은 가해학생에게 불이익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성질이나 목적이 다르며, 각각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절차상 차이
우선,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학폭위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하는 제재 처분으로, 법원이 부과하는 형벌과는 구별됩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1호 ~ 9호 처분 중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학폭위로부터 조치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형사처벌은 형법이나 기타 법령 등 규정에 의거하여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해학생은 수사, 재판 등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가해학생에게는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소요 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후, 학폭위 심의를 거쳐 조치가 내려지기까지는 대략 2개월 이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의 경우, 수사 개시부터 판결 선고까지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제재 대상 범위의 차이
피해학생의 보호자들은 학교폭력 신고와 더불어 형사절차도 병행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도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가해학생이 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제재를 가하려는 대상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폭행, 협박, 성폭력 등 전형적인 학교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가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따돌림이나 외관상 장난으로 보이는 행동이라도 피해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처벌은 형법이나 기타 특별 형벌 법규에 그 처벌이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히 적용되기 그 대상 범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비해 좁습니다.
인정 기준의 차이
또한 동일한 사안이라도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처벌은 사실인정에 적용되는 기준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해 형사처벌 하려면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 능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인정은 형사소송과 같은 수준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자료들과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이 일어났다고 볼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정도면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반면 학폭위는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보아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가해학생 측에서 징계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결론적으로,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는 제재 대상의 범위, 사실인정의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요.
자녀에게 가해진 가해행위가 단순히 학교폭력 정도에 그쳐서 학폭위 조치를 받는 것으로 끝날 사안인지, 아니면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인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거친다면 불필요하게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절차가 진행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해학생 측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것과 별도로 경찰이나 검찰 등에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라면, 학교폭력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통상 촉법소년이라고 하며, 촉법소년에 관한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가 담당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는 있으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김두한 변호사 (법무법인 제헌 파트너 변호사) |
이 혼(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학교폭력(학폭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형사, 고소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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