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의 기본적인 처리 절차

학교폭력 처리 절차

법령의 개정

학교폭력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개정된 제도 하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절차와 조치 방식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Image generated by Midjourney, September, 2024

학교폭력 접수 및 초기 사실 확인

학교, 경찰청(112),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등 관계 기관은 교내 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사건을 접수한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학교장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한편, 학교폭력 사건 발생을 인지한 학교장은 이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교사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전담조사관에 의한 조사

학교폭력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학교 내의 전담기구만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통해 배정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도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담 조사관은 퇴직 교원, 퇴직 경찰관 등 학교폭력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데요.

사건을 배정받은 전담조사관은 구체적인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담, 설문조사, 입증자료 수집 등과 같은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전담조사관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담기구 및 제로센터에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학교장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해당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심의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4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일 것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제1~4호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제1~4호

둘째,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것

위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첫째 요건의 네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이라 할지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면 학교장은 자체 해결을 해서는 안 되고 학폭위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사안

학교장 자체 해결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학폭위는 원칙적으로 대면 심의로 진행되며,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에 직접 출석해서 진술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학폭위에서는 학폭 관련 학생들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대기실을 분리 운영하는 등 조치를 하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마주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학폭위 심의에 참석할 때 관련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형사사건, 학교폭력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심적 안정과 더불어 불리한 진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심의 결과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아래의 기준 등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에게 취할 조치를 결정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 역시 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판단
요소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부가적
판단
요소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김두한 변호사 카카오톡 오픈채팅 상담 안내

김두한 변호사
(법무법인 제헌 파트너 변호사)

이 혼(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학교폭력(학폭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형사, 고소대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타운빌딩 8층 802호
상담문의 010-8484-3473

카테고리: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