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끝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폭력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3 |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특히 근래에 많이 일어나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사이버따돌림, 사이버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을 한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에 따른 조치,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른 차이
10세 미만의 가해학생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외에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14세 이상의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외에 별도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형법」에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사이버폭력이라도,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는 해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폭위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해당한다면,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판단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학폭위는 가해학생이 행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화해 정도,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 정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이에 따라 교육장은 해당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
가해학생의 사이버 학교폭력 행위가 단순한 놀림 정도를 넘어서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유형에 따라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됩니다.
이때 가해학생의 범행 동기나 죄질 등 세부적인 사정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일반 형사 사건 절차에 따라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주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제 70조에 따르면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③ 공공연하게 ④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사이버명예훼손의 내용이 진실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사례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형법」 제307조의 일반적인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데요.
일반 「형법」이 적용된다면 그 법정형은 명예훼손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비해 가벼워집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과 일반적인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는 경우 가해학생은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11조가 적용되는데요.
① 공연히 ② 사람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은 주로 모욕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가해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고소했다 하더라도 고소 취소를 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이버 따돌림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사이버공간 상에서 발생하는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관련 법규에서는 사이버따돌림만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외에 따로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진 괴롭힘의 정도가 단순한 ‘따돌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예컨대 협박, 강요, 공갈 등이 함께 가해졌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성폭력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휴대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만약 가해학생이 촬영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죄를 범할 당시 가해학생이 18세 미만인 소년이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는 못하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위험성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공간 무경계성, 전파성, 영구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항상 폭력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빠르게 확산되고 그 내용이 쉽게 삭제되지 않아 사실상 영구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기에, 현실에서 직접 발생하는 학교폭력보다도 오히려 정신적 고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정신적 고통을 대처가 어렵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김두한 변호사 (법무법인 제헌 파트너 변호사) |
이 혼(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학교폭력(학폭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형사, 고소대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타운빌딩 8층 802호 |
상담문의 010-8484-3473 |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