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무장병원 처벌 법적 쟁점과 무혐의 선처를 위한 대응은

울산지방법원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은 수사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명의 대여료를 받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그 수법이 매우 지능화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범죄의 공동정범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강력한 법적 제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무장병원이란 무엇인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이란 이러한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주로 성행하는 형태

실무상 사무장병원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됩니다.

가. 명의대여형(전형적인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이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의료인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명의만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비의료인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인테리어, 의료장비 구입, 직원 채용, 수익 관리 등 병원 운영 전반을 주도합니다.

​나. 동업·투자금 회수형​

①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각자 자금을 출자하고, 병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거나, ② 비의료인이 병원 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의료인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되, 비의료인이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을 수익배분 형태로 받거나, 병원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다. 비영리법인 명의를 이용한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개설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갑니다.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적 제재

가. 의료법 위반죄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의료인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명의를 대여한 것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사기죄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다. 기타 범죄

사무장병원 운영 과정에서 환자 유인행위, 허위·과대광고,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의 범죄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 행정적 제재

1) 부당이득금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2) 의료기관 폐쇄 및 개설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의료인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명의를 대여하거나, 사무장병원에서 일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무장 병원 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가.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면?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누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가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여 의료인이 실질적 운영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자금 출처 및 투자 주체

– 병원 개설 자금을 의료인이 직접 조달했는지

– 비의료인의 자금 지원이 있었다면 그것이 단순 대여인지 투자인지

– 병원 운영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누가 부담했는지

2) 수익 귀속 관계

– 병원 수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 의료인이 고정급여를 받았는지, 수익배분을 받았는지

– 병원 통장 관리 및 자금 집행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 비의료인에게 수익 배분이 있었는지

3) 운영상 의사결정 권한

– 직원 채용, 의료장비 구입 등 중요 사항을 누가 결정했는지

– 진료 방침, 진료시간 등을 누가 결정했는지

– 병원 운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나. ‘가담 정도’를 다투는 경우라면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직원/실장/팀장” 포지션입니다. 자금관리·직원관리·시설관리 등을 맡았다는 이유로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에서 자신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즉, 단순히 임금을 받고 일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지분이 있는 사람인지, 독자적·최종적 운영결정자인지 등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장 병원인지 모르고 일한 의료인이라면

의료법위반죄나 사기죄 모두 고의범이므로, 사무장병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이 단순히 진료만 담당하였고,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를 부인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받으려면

가. 자백 및 반성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 피해 회복 노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무장병원 사건에서는 편취금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아 전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분할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실제 진료의 적정성 강조

사무장병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의료인에 의해 적법한 진료가 이루어졌고, 허위 청구나 과다 청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판례에서 ‘실제 의사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하였는지’ 등을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 운영 기간, 규모 관련 참작할 만한 사정

병원 운영 기간이 짧고, 병원 규모가 크지 않으며, 편취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양형상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 가담 정도의 경미성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장병원의 개설, 운영, 수익 배분 등에 있어서 자신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 전과 관련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면 양형에 유리합니다. 설령 다른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동종전과, 즉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 충분히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무장병원 사건은 의료법위반, 사기, 부당이득금 환수 등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고,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수한 영역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생협을 이용한 사무장병원, 비영리법인 명의를 이용한 사무장병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더욱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초기 대응이 향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되곤 합니다.

만약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두한 변호사
(법무법인 제헌 파트너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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