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헌 김두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은 남은 가족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물려주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막상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는 형제자매 간 갈등이나 법적 분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분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무엇일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누구나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서 정해주는 방식으로 상속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구인은 반드시 다른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상속재산의 목록,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특별수익이나 유증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 원칙적으로는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심판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분할 기준과 방법
상속재산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를 했거나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재산이 10억 원인데, 생전에 한 자녀가 2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이를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분할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현물분할: 재산을 현물로 분배하여 나누는 방식
- 대상분할(가격배상): 일부 상속인이 특정 재산을 받고, 구체적 상속분과의 차액을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 대금분할(경매분할): 재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는 방식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인들의 관계,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식을 결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특징
- 동시분할의 원칙: 심리 종결 시점까지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분할해야 합니다.
- 기여분 고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 즉시항고 가능: 당사자는 법원의 분할 심판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세 문제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 상속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가족간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절차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넘어, 분쟁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불이익을 예방하는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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