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개요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통해 배정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등에 의해 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이 자체 해결을 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한다면 필수적으로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학폭위는 원칙적으로 대면 심의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가해학생, 보호자 등은 학폭위에 직접 출석해서 진술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학폭위에서는 학폭 관련 학생들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대기실을 분리 운영하는 등 조치를 하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마주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폭위 심의에 참석할 때 관련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형사사건, 학교폭력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리한 진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심적 안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 결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신고한 내용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학폭위는 ‘조치 없음’ 결정을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폭위 심의 결과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이 경우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폭위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는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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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학폭위는 위 조치 중 하나를 정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 여러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6호 ~ 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 조치 중 제2호~제4호, 제6호~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별도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가해학생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학폭위 제5호 조치에 따라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2호~제4호, 제6호~제8호 조치를 받아 특별교육 이수가 별도로 부과된 경우에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김두한 변호사 (법무법인 제헌 파트너 변호사) |
이 혼(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학교폭력(학폭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형사, 고소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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