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특별수익, 기여분의 이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헌 김두한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남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언제나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개념을 살펴본 뒤, 실제 분쟁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인 특별수익기여분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자의 몫을 확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가 우선: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된다면 협의분할로 마무리됩니다.
  • 협의가 불가능할 때: 합의가 어렵거나 분쟁이 심할 경우, 가정법원이 개입해 심판을 통해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만을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고, 특별수익기여분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후 분할 방식을 결정합니다.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이란 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준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상속분이 선급된 것과 유사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생전에 어떤 자녀에게만 집 한 채를 증여했다면, 그 재산은 미리 상속분을 당겨 받은 것으로 보고 최종 상속분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일상적인 생활비 지원이나 교육비, 용돈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이를 규정하며, 기여자의 공헌을 상속분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부모님을 간병하며 생활비까지 부담한 자녀가 있다면, 다른 상속인과 똑같은 법정상속분을 상속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 더 많은 몫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단순 동거·일상적 부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상적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공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마무리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의 성격이 특별수익인지, 부양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자료 준비, 증거 확보, 기여분 입증 방식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상속 분쟁 사건을 다수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준비된 자가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김두한 변호사
(법무법인 제헌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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