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신고하기까지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해학생이 어렵게 학교폭력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학생 측에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피해학생을 상대로 맞신고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가해학생 측의 맞신고
가해학생 측에서 맞신고를 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축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학생의 반항을 폭력으로 과장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거나, 마치 쌍방 폭행, 쌍방 욕설이 있었던 것처럼 사건을 위장하곤 하는데요.
즉, 가해학생의 허위 맞고소는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맞신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들어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과와 반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학교폭력 처분을 피하려는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근래의 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된 것과 관련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어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전형 등 거의 모든 전형에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만약 대입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라면 어떻게든 자식이 학폭위 조치를 받지 않거나 되도록 가벼운 조치를 받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고3 현역 대입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데요.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으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삭제가 되고,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경우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생기부 학교폭력 관련 기재가 삭제되기에 졸업 이후에도 대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 관련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추세입니다.
학교 측의 신고 접수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가 가해학생의 신고를 접수해 주는 것을 보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학교가 가해학생의 편에서 허위 신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일단 그 사건을 접수해야 하고, 실제로 신고된 내용대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는 추후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기에 가해학생 측의 맞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즉,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측의 허위 맞신고에 대응하여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서 법적 대응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신고로 인한 2차 피해
가해학생 측의 맞고소는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피해학생은 거듭되는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과거 힘들었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다시 떠올려 진술해야 하기에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맞신고한 가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를 원한다면 피해학생은 학폭위 심의 과정에 ‘가해학생’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학폭위 심의를 겪는다면 피해학생은 또다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피해학생 측에 사실상 합의를 강요하기도 하는데요.
즉, 실제로는 일방적인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만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학생 측에서 ‘만약 합의해 주지 않으면 나도 맞신고 해서 학폭위 절차를 열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학생 측이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고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 내지는 학교폭력 신고
피해학생 측은 허위 신고한 가해학생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허위의 맞신고 자체를 별개의 학교폭력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무고는 그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에 고소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의 맞신고 자체를 별개의 학교폭력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 역시 별도의 학교폭력 조사 과정 및 학폭위 심의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역시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 조사, 학폭위 심의 절차 대응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허위 맞신고로 인해 진행되는 학교폭력 조사와 학폭위 심의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은 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은 피해자일 뿐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는 다시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학폭위는 단 한 차례의 심의로 조치를 결정하는데, 심의 진행 시간은 통상 1 –2시간 정도일 뿐이어서 심의위원들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내에 학폭위 위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폭위 당일 과도한 양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미리 자신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당일에는 위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간략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한 대응을 할 필요성
가해학생 측의 변호사 선임 빈도가 올라가면서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측 변호사를 상대로 학교폭력 사건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이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사실관계 다툼과 법리적 논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학폭위나 행정쟁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김두한 변호사 (법무법인 제헌 파트너 변호사) |
이 혼(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학교폭력(학폭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형사, 고소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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